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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대손상각비, 대손충당금
- 회사가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아직 받지 못한 돈을 매출채권이라고 한다.(물건 팔고 아직 못받은 돈) 그런데 만약 물건은 팔았는데 돈을 못 받을 것 같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?
- 회사가 물건을 100만원어치 팔고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. 그런데 그 거래대금을 납부해야하는 거래처가 위태위태해서 21년 말에 5%는 못줄것 같다고 한다면?
*충당금설정법
- 못받을 5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자산에서 빼준다. 이때 비용의 이름이 대손상각비, 자산에서 감소되는 항목의 이름이 대손충당금이다
- 1백만원 중에 5만원 어치를 못 받을 것 같다는 것을 대손이 발생한다고한다.
- 엄연히 못 받을 '수'도 있다고 생각하는 금액이다.
- 그런데 22년 말에 거래처가 대손이 10퍼센트까지 발생할 것 같다고 한다면?
- 이미 21년도 말에 5만원의 대손상각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22년도말에는 추가된 5만원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하고 대손충당금은 이전 년도에 이어서 금액을 쌓으면 된다.
- 위에서 연습한 방법을 충당금 설정법 이라고 한다.
*직접상각법
- 반대로 아래처럼 대손충당금을 매출채권에서 미리 빼고 인식하는 방식을 직접상각법이라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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