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A회사는 2010년도에 상품X를 60만원에 구입해 80만원에 판매하였다. 이때 6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20만원은 외상판매하였다.
- 2011년도에는 상품Y를 120만원에 구입해 150만원에 판매하였다. 이때 5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100만원은 외상판매하였다.
- 외상판매금액은 판매년도에 절반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다음 년도에 회수하였다.
- 이때 2010, 2011, 2012년도에 순이익을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계산하여 보자.
1 현금주의
- 기업의 경영활동 수행 과정에서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빈번하게 일어난다. 이때 수익, 비용을 인식하는 기준 중 하나이다. 주로 일상생활에서 수익, 비용을 인식할때 사용한다.
- 현금의 수입이 이루어졌을 때 수입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반대로 현급지급이 이루어졌을 때 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.
**2010년 (수익) 60만원(X판매금 중 현금) + 10만원(X 외상판매금의 절반) (비용) 60만원(X구매) (순이익) 10만원 |
**2011년 (수익) 10만원(X 외상판매금의 절반) + 50만원(Y판매금 중 현금) + 50만원(Y 외상판매금의 절반) (비용) 120만원(Y구매) (순이익) -10만원 |
**2012년 (수익) 50만원(Y 외상판매금의 절반) (비용) 0 (순이익) 50만원 |
- 2012년을 살펴보면 경제적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상수익으로 50만원이 발생했다. 왜곡된 의사결정의 가능성 때문에 회계에서 채택하지 않는 방식이다.
2 발생주의
- 회계에서는 발생주의로 수익, 비용을 인식한다.
- 쉽게 말하면 현금주의가 아닌 방식을 말한다.
- 발생주의 에서는 현금과 같이 외상거래도 수익 비용에 포함이 된다. 아직 지급하지 않았지만 지급해야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.
- 긴 기간에 걸치면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는 결국 같은 결과에 도달한다. 하지만 현금주의 방식과 다르게 2012년도를 살펴보면 경제적 사건이 없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.
**2010년 (수익) 80만원(X판매) (비용) 60만원(X구매) (순이익) 20만원 |
**2011년 (수익) 150만원(Y판매) (비용) 120만원(Y구매) (순이익) 30만원 |
**2012년 (수익) 0 (비용) 0 (순이익) 0 |
3 수익은 언제 기록될까?
- 발생주의 방식으로 인식한다.
*수익의 인식 5단계
- 계약의 식별 : 구두계약이든 서면계약이든 당사자에게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했을 때 계약으로 인식한다.
- 수행의무의 식별 : 계약에 따라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말한다. (삼성전자가 휴대폰을 제공)
- 거래가격의 산정 : 휴대폰을 110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10만원은 부가세 100만원은 수익으로 구분짓는 행위를 말한다.
- 거래가격의 배분 : 만약 휴대폰(100만원)과 헤드셋(50만원)을 묶음으로 120만원에 판매했다면 120만원 중에 얼마가 휴대폰의 몫이고 얼마가 헤드셋의 몫인지 배분하는 과정이다. 2대1의 지분이기 때문에 각각 80만원 40만원이 된다.
- 수익의 인식 : 최종적으로 수익으로 인식하는 단계이다.
- 아이패드+인강 2년 수강권을 2010.1.1에 판매했다고 가정해보자. 이때 수익중 아이패드 지분은 80만원 인강은 40만원이다.
**2010년도 (수익) 아이패드 80만원 - 2010.1.1 인강 20만원 - 2010.12.31 |
**2011년도 (수익) 인강 20만원 - 2011.12.31 |
- 아이패드는 판매날을 기점으로 수익으로 기입 - 인강은 2년에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해야한다. - 따라서 년도의 마지막날에 인강제공 의무가 완전히 끝났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. |
- 만약 아이패드+인강2년 수강권을 2010.7.1에 판매했다면?
**2010년도 (수익) 아이패드 80만원 - 2010.7.1 인강 10만원 - 2010.12.31 |
**2011년도 (수익) 인강 20만원 - 2011.12.31 |
**2012년도 (수익) 인강 10만원 - 2011.12.31 |
- 아이패드는 판매날을 기점으로 수익으로 기입 - 인강은 2년에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해야한다. - 따라서 년도의 마지막날에 인강제공 의무가 완전히 끝났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. - 마찬가지로 40만원을 달로 쪼개서 계산한다. - 2012년도의 경우 6.30에 수익으로 인식하지만 보통 정리는 연말에 하기 때문에 이처럼 작성하였다. |
4 비용은 언제기록 될까?
*비용 인식의 3단계 - 1)직접대응
- 수익이 발생되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. 즉 수익과 비용은 직접대응이 되어야 한다. (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)
- ex) 매출원가, 생산직 근로자 급여
-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생산품 몇개를 만드는데 몇명이 몇시간 투입되었는지 직접대응이 가능하다.
- 사실상 매출원가에 생산직 근로자 급여가 포함되어있다.
- 만약 A상품을 50만원(매출원가)주고 사서 100만원(매출액)에 팔았다면 수익 100만원 비용 50만원이 되지만. 아직 못 팔았다면 수익0원 비용 0원이 된다.
*비용 인식의 3단계 - 2)간접대응
- 만약 직접대응이 안되면 기간으로 간접대응하여 인식한다.
- ex) 감가상각비
- 예를 들어 기간 1년짜리 보험을 2010.7.1에 가입을 했는데 1년 보험료가 120만원이라고 하자. 그럼 기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달에 10만원의 보험료를 낸다고 계산할 수 있고 2010.12.31에 60만원 2011.12.31에 1.1부터 6.30분인 60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.
*비용 인식의 3단계 - 3)즉시비용처리
- 만약 간접대응도 안된다면 즉시비용처리 한다.
- ex) 광고선전비, 사무직원 급여, 식대
- 사무직원의 경우 생산품 몇개를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직접대응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사무직원의 업무 효과가 기간동안 몇%씩 발생하는지 계산하기도 어렵다. 때문에 즉시비용처리 한다.
- 광고를 해서 매출이 늘었는지 광고를 안해도 매출이 늘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대응이 불가하다. 마찬가지로 몇년도 광고를 보고 와서 구매한건지 계산하기 어려워 간접대응도 불가능하다. 따라서 즉시비용 처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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